엄마도 받을 수 있는 '아빠 월급'
공무원 육아휴직 중 제2순위 휴직자인 아빠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통용되는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아빠다 보니 '아빠의 달 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사실 아빠가 먼저 쓰고 엄마가 써도 받을 수 있으므로 좋은 명칭은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수당이 특별휴가수당보다 높습니다. 이때, 첫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아빠의 달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빠의 달 수당'이란 명칭이 공무원 제2순위 육아휴직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휴가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순서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의 자격
첫 번째 육아휴직 | 공무원 여부와 관계 없음 |
두 번째 육아휴직 | 공무원이어야 함 |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나중에 아빠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아빠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수당'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먼저 사용하고 엄마가 사용해도 이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 한 명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이용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육아휴직 초기에 받는 3개월 분의 수당이 원래 봉급의 100%가 지급됩니다.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해 휴직을 신청하는 자 -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자(양육 대상자는 만 7세 미만이어야 함)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납부가 유예됩니다. 소득세는 후에 정산하게 되므로 휴직 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없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납부가 유예되므로 휴직 기간 동안에는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납부 유예 혜택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출생 후 3년 이내
- 입양 후 1년 이내
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다음 세금 및 보험료가 납부 유예됩니다.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휴직 기간 동안 소득세는 나중에 정산됩니다. 휴직 기간에는 소득이 낮아 어차피 0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5%는 납부 유예됩니다.
일반 행정직 8급 3호봉 공무원의 기본 봉급은 1,892,000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기준으로 실제 사례와 유사한 일반 행정직 8급 3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기타 수당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지급금액과 동일합니다.
일반 행정직 8급 3호봉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계산 사례
일반 행정직 8급 3호봉의 봉급액은 1,892,000 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22년 기준 실제 사례와 유사한 일반 행정직 8급 3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타로 한부모 가정의 수당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지급금액과 같습니다.
1. 기본 수당
급여액의 50% 월 근무일수 1,892,000원 20일 / 100 50% = 189,200원
2. 가산 수당
연령 가산 수당: 1,892,000원 2% = 37,840원 (30세 이상) 미혼모(부) 가산 수당: 1,892,000원 2% = 37,840원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3. 특별 추가 수당
급여액의 50% 월 근무일수 1,892,000원 20일 / 100 50% = 189,200원
4. 총 육아휴직 수당
기본 수당 + 가산 수당 + 특별 추가 수당 189,200원 + 37,840원 + 189,200원 = 416,240원
5. 한부모 가정의 수당 (두 번째 육아휴직자 지급금액과 동일)
급여액의 50% 월 근무일수 1,892,000원 20일 / 100 50% = 189,200원
결론
이 계산 사례에 따르면, 22년 기준 일반 행정직 8급 3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은 미혼모(부)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416,240원, 한부모 가정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수당은 189,200원입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받습니다. 이때 최저 지급 금액은 월 70만 원이며 최고 지급 금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수당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과거부터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자녀를 돌보고자 할 경우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휴직 기간을 구분하여 초반 3개월은 월급의 100%(상한 250만원),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월급의 80%(상한 1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4일 개정된 육아휴직법에 따라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 월급의 80%가 지급되며 하한은 70만원, 상한은 1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초반 3개월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지급하던 기존 방식보다 통일된 기준으로 지급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1.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및 자격 조건 기간: - 자녀당 30일 이상 3년까지 자격 조건: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 휴직 날짜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 과거에 육아휴직을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근속 후 휴직 기간이 끝난 경우 특이 사항: - 휴직 기간은 몇 번이라도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휴직 기준이 자녀 기준이므로 1자녀의 경우 엄마 3년, 아빠 3년 총 6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쌍둥이의 경우에는 12년까지 가능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때문에 9년까지 가능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및 자격 조건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직무를 휴지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몇 번이라도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기준이 자녀 기준이므로 자녀 1인의 경우 엄마 3년, 아빠 3년 총 6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쌍둥이의 경우에는 12년까지 가능하나,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9년까지 가능합니다. 자녀당 30일 이상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녀 연령과 학년 조건이 '또는'이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휴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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